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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장례 후 행정절차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경과시, 과태료 발생)
신고의무 자동거하는 친족(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가능)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읍, 면,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해당 지자체 시민봉사과 가족관계 등록팀

상속신고

상속개시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일정기한없이 항시 가능
상속포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재산의 조회를 시, 구, 읍, 면, 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안심상속), 방문접수(전국 주민센터)
신청기간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
온라인신청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기타 문의사항 사항전국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자동차 이전등록

대상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기간경과시 과태료 발생)
신고장소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준비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상속포기 각서,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자동차보험가입서(상속받을 자가 가입)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유족연금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손자녀 →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구비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분증, 유족연금 수급자의 예금통장사본, 도장
신청 및 문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각종보험금

대상 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준비서류 사망진단서(1), 보험금청구서(보험사양식), 사고경위서/목격자경위서(별도 양식없음/사고사일 경우), 수혜자의 주민등록증, 수혜자 통장사본, 수혜자 도장,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화장 장려금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
장려금액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만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준비서류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기간 5년이내
장려금 시행여부 전국 시·군·구청, 주민센터

기초수급 대상자 장제비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
지원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만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준비서류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기간 5년이내
접수 및 문의 전국 시·군·구청, 주민센터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신청인 직계가족
신청 및문의 국가보훈처(관할 지방보훈청)
지원금액 20만원
준비서류 장제비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통장 사본
접수 및 문의 각 지방 보훈청

통신 및 신용카드 해지 신고

내용 고인명의로 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통신, 인터넷, 전화, 케이블)와 신용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준비서류 해지신청서(각 서비스사의 지정양식), 사망진단서(사본) , 가족관계증명원, 신청인신분증
기타
  • - 이용료 및 지불대금 완납 시, 해지가 가능
  • - 서비스회사별로 지점방문이나 우편/팩스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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