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장례

무연고·고독사 공영장례

대상·절차·지원과 연고자 이용 여부

바로 보는 답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가구의 장례를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치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문의는 사망지나 주소지 시·군·구청(주민센터)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화장 후 5년간 봉안하고(장사법 제12조) 그 뒤 자연장이나 산골로 처리합니다. 2024년 2월 개정 장사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장례의식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공영장례란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치러주는 제도입니다. 빈소 마련, 추모 의식, 화장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공공이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법 제12조는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핵심: 대상 = 무연고 사망자·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 = 지자체 조례 기반 빈소·추모·화장.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도 공영장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초수급자라면 장제급여(1구당 80만 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제급여·장례비 지원에 대상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공영장례 절차

  • ① 사망 확인·연고자 조사(지자체) → ② 무연고/인수거부 확인 → ③ 공영장례 진행(빈소·추모·화장) → ④ 봉안(5년 안치 후 처리)
  • 지자체·협약 장례지원 단체가 빈소와 추모 의식을 마련합니다. 서울시처럼 조례로 빈소 1일과 장례의식을 기본 지원하는 곳도 있고, 화장만 지원하는 곳도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연고자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역마다 조례·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 사망부터 봉안까지

무연고 사망은 지자체가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확인: 병원 사망은 사망진단서, 고독사처럼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경찰 검시를 거칩니다
  • 연고자 조사: 지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연고자를 찾아 연락합니다. 이 기간 시신은 장례식장 안치실에 보관됩니다
  • 무연고 확정: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인수를 거부·기피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합니다
  • 공영장례·화장: 지자체가 장례의식을 치르고 화장합니다
  • 봉안 5년: 유골은 공설 봉안시설에 5년간 모시고, 처리 내용을 공고해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이 기간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유골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5년 경과 후: 봉안 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장사시설 안의 뿌리는 시설에 산골하거나 자연장합니다

연고자 조사부터 무연고 확정까지 안치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니, 가족이 나중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사망지 시·군·구청에 처리 상태를 먼저 문의하세요. 사망 후 행정 처리 전반은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고자가 있어도 공영장례가 가능한가요?

A.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가 어려우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Q.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하면 무연고 사망에 준해 공영장례로 처리됩니다. 인수를 거부해도 상속 관계는 그대로이므로, 빚이 걱정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사망지·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신청합니다.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세요.

Q. 공영장례 후 유골은 어떻게 되나요?

A. 화장 후 5년간 봉안하며,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합니다. 5년이 지나면 산골이나 자연장으로 처리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는 고인 명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은 사망자 휴대폰 해지 방법, 차량은 사망자 자동차 이전등록에 기한과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 요약
· 공영장례 = 무연고·취약계층 장례를 지자체가 지원(2024년 장사법 개정으로 근거 명시)
· 대상 = 무연고 사망·인수 거부·저소득 취약계층
· 연고자 있어도 사정에 따라 지원 가능(조례별)
· 무연고 사망자는 화장 후 5년 봉안, 그 뒤 산골·자연장
· 신청·문의 = 시·군·구청·주민센터,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도 함께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범위·요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