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행정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총정리

사망신고부터 안심상속·연금·보험·명의 정리까지

목차

1. 결론부터 — 순서가 중요하다

2. 1단계 — 사망신고(30일 내)

3. 2단계 — 안심상속 원스톱(재산 조회)

4. 3단계 — 연금·보험·명의 정리

5. 기한별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순서가 중요하다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 이후에도 행정·금융 정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순서는 ① 사망신고 → ②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채무 조회 → ③ 연금·보험·명의 정리입니다. 특히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기한(3개월)이 있으니 재산·채무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사망신고(30일) → 안심상속 원스톱(재산·채무 일괄 조회) → 연금·보험금 청구·명의 정리.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1단계 — 사망신고(30일 내)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 원본으로 신고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사망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2단계 — 안심상속 원스톱(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금융 거래,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자동차, 토지 등을 일괄 확인할 수 있어 상속 판단의 핵심입니다.

  • 신청: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정부24·주민센터)
  • 조회 항목: 예금·대출·보험·증권,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자동차, 토지 등

3단계 — 연금·보험·명의 정리

  •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신청(국민연금공단)
  • 보험금: 사망보험금 청구 —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참고
  • 명의 정리: 자동차 이전·말소, 휴대폰·공과금 해지, 부동산 상속등기 등
  •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당 시)

기한별 체크리스트

기한 할 일
30일 이내 사망신고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빚이 많을 때)
6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상속세 신고(해당 시)
수시 연금·보험금 청구, 명의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사망신고(30일 이내)입니다.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채무를 조회하세요.

Q. 안심상속 원스톱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빚도 상속됩니다.

Q. 연금·보험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A. 아닙니다. 유족이 직접 청구·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씩 처리하세요.

Q. 자동차·휴대폰 명의는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는 상속이전 또는 말소, 휴대폰·공과금은 해지·승계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처리합니다.

핵심 요약
· 순서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 연금·보험·명의 정리
· 사망신고 30일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안심상속·상속세 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채무 일괄 조회
· 빚이 많으면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수
· 연금·보험금은 유족이 직접 청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기한·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24·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