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

장제급여·장례비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정리

바로 보는 답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2025년 기준).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도 80만 원, 산재 사망은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근로복지공단)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제비 지원은 2008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장제급여란 무엇인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구당 80만 원이며,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합니다.

핵심: 대상 = 기초수급자 등 / 금액 = 80만 원 / 신청 = 주민센터. 이 외에 국가유공자·산재·긴급복지 등 별도 장례 지원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가족 등)에게 지급
  • 무연고 사망자는 지자체가 공영장례로 처리하기도 함

장례지원금 종류별 금액, 누가 얼마 받나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장제급여 하나가 아닙니다. 고인의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제도가 다르니 아래 표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제도 대상 금액 신청처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1구당 80만 원 주민센터·복지로
긴급복지 장제비 갑작스러운 위기로 장례가 어려운 가구 1구당 80만 원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산재 장례비 업무상 사망 평균임금 120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상·하한 있음) 근로복지공단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보훈 대상자 사망 장제보조비·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지)청 1577-0606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이 없을 때 가입 이력에 따라 산정 국민연금공단 1355
공영장례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지자체가 장례 자체를 진행 시·군·구청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장례 혜택에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사망일시금에서 자격과 신청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 전체 비용 대비 일부를 보전하는 수준이라, 전체 비용은 장례 총비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처: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 필요 서류: 장제급여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사본), 신청인 신분증, 장제 사실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
  • 신청 시점: 장례를 치른 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늦어지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장례비 지원은 있나

예전에는 건강보험에 ‘장제비’ 급여가 있었지만 2008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례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장례비”를 찾고 있다면 위 표의 장제급여·긴급복지·산재 제도 중 해당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낸 병원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금액(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할 때 공단 환급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망 후 챙겨야 할 행정·지원이 많습니다. 무엇부터 할지는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이 수급자였는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장제급여 대상인지 함께 물어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Q. 상조 서비스로 장례를 치렀어도 장제급여를 받나요?

A.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상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 사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제급여와 긴급복지 장제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성격의 장례비라 보통 둘 중 하나만 지급됩니다. 산재 장례비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성격이 달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중복 여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수급자가 아닌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A. 긴급복지지원 장제비(80만 원)를 검토하세요. 주소득자 사망 등 위기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가 아니어도 시·군·구청이나 129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장제급여 = 기초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 원,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긴급복지 장제비 80만 원, 산재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
· 국가유공자·국민연금 사망일시금·공영장례는 별도 제도
· 건강보험공단 장제비는 2008년 폐지, 지금은 없음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연도·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