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신고 장소·지연 과태료까지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30일) 안에 주민센터(읍·면·동)나 시·구청에 방문해서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온라인 신고는 안 되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제122조)이고, 실제로는 1주일 미만 1만 원부터 6개월 이상 5만 원까지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30일 안에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구청에서 합니다. 핵심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장례 후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사망신고 방법과 장소
- 방문 신고: 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망지, 신고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시(구)청
- 온라인 신고: 안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는 출생신고만 되고, 사망신고는 진단서 원본이 필요해 방문만 가능합니다
- 신고 의무자: 동거 친족이 우선이며, 친족·동거자·사망 장소 관리자 등도 가능
- 대행: 장례식장·상조에서 안내·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서류는 가족이 준비
사망신고 절차 5단계
- ① 사망진단서 발급: 임종한 병원에서 발급(통당 1만~2만 원). 사망신고 외에 보험·은행에도 쓰이니 7~10부 받아 둡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참고
-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인 신분증과 진단서 원본을 들고 갑니다. 장례가 끝난 뒤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 ③ 사망신고서 작성: 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장소를 진단서 그대로 적습니다
- ④ 안심상속 원스톱 함께 신청: 같은 창구에서 고인의 재산·채무 일괄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⑤ 처리 완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사망이 반영됩니다. 며칠에서 1주일 정도 걸리고, 이후 제적등본·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병원 발급, 가장 중요 |
| 신고인 신분증 | 본인 확인 |
| 고인·신고인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관계 입증(필요 시) |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금융 정리에도 쓰이므로 7~10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과 지연 과태료
-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 실무 부과 기준은 지연 기간별로 1주일 미만 1만 원, 1개월 미만 2만 원, 3개월 미만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입니다
- 늦었더라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연금·보험 정리가 시작되지 않으니, 기한이 지났어도 바로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를 하면 여러 행정·금융 정리가 이어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재산·연금·보험·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사망자 재산·채무 일괄 조회, 1년 이내 신청)
-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신청
- 보험금 청구, 자동차·휴대폰 등 명의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신고하나요?
A. 고인의 주민등록지·사망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동)·시(구)청에서 합니다.
Q.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통장이 바로 막히나요?
A. 사망신고 자체로 계좌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지만, 은행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상속인 확인 뒤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사망자 예금 인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사망진단서는 몇 부 필요한가요?
A. 신고·보험·금융 정리에 쓰이므로 7~10부 정도 넉넉히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망신고 후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채무·연금·보험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사망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신고만 가능(온라인 불가)
· 장소 = 주민센터·시(구)청, 필수 = 사망진단서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지연 과태료 5만 원 이하(1주일 미만 1만 원부터 6개월 이상 5만 원)
· 사망진단서 7~10부 발급(보험·금융용)
·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1년 이내)으로 재산·연금·보험 일괄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절차·과태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정부2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