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장 흐름과 사망신고·필요 서류 정리
장례 절차는 임종 →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식장 안치 → 빈소 차림 → 입관 → 발인 → 화장·매장 → 봉안 순서로, 보통 3일장(2박 3일)으로 치릅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을 할 수 있어(장사법 제6조) 최소 2일이 필요합니다. 장례 뒤 사망신고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3일장 전체 흐름
장례는 보통 3일장으로 치릅니다. 흐름은 임종 →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식장 안치 → 빈소 차림 → 입관 → 발인 → 화장/매장 → 봉안 순서입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일차, 임종·안치·빈소
- 임종·사망 확인: 병원에서 사망 시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 자택 등에서 임종 시 병원 이송 또는 경찰·검안 절차
- 사망진단서 발급: 이후 모든 절차의 필수 서류. 여러 장(7~10부) 발급받아 두세요(사망신고·보험·은행 등에 필요). 통당 1만~2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에 있습니다
- 장례식장 선택·안치: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고 빈소(분향소)를 정함
- 빈소 차림: 영정·제단 준비, 부고 알림
2일차, 입관·조문
- 입관(염습):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정성껏 모시고 관에 안치하는 절차. 가족이 참관
- 성복·조문: 상복을 갖추고 조문객을 맞이
- 화장 예약 확인: 발인일 화장 시간을 e하늘로 예약(보통 장례식장·상조 대행). 화장장 비용·예약 참고
3일차, 발인·화장·봉안
- 발인: 셋째 날 아침(보통 오전 6~8시) 빈소에서 발인제(영결식) 후 운구. 당일 순서는 발인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화장 또는 매장: 화장장에서 화장(대부분) 또는 묘지 매장. 화장·매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6조)
- 봉안·자연장: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으로 모십니다
사망신고와 필요 서류
장례를 마친 뒤에는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구청에 방문 신고(온라인 불가). 늦으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 과태료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고인 가족관계 서류 등
- 이후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상속재산·연금·보험 일괄 조회 가능
- 지원 제도: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 80만 원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일장이나 4일장으로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사망 후 24시간 규정만 지키면 2일장도 가능하고, 화장 예약이 밀리거나 멀리서 오는 가족을 기다릴 때는 4일장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날이 늘면 빈소·안치료가 하루치씩 추가됩니다.
Q.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사망진단서 발급과 장례식장 안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 부(7~10부) 발급받아 두세요.
Q.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절차가 다른가요?
A. 병원 밖 사망은 의사의 검안이 필요합니다. 119나 평소 다니던 병원에 연락해 시체검안서를 받고, 사고·원인 불명이면 경찰 검시를 거친 뒤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Q. 장례 후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연금·보험을 일괄 조회·정리할 수 있습니다.
· 3일장 흐름: 임종 → 사망진단서 → 안치 → 빈소 → 입관 → 발인 → 화장 → 봉안
· 1순위 = 사망진단서 발급(7~10부) + 장례식장 안치
· 화장·매장은 사망 후 24시간 경과 뒤, 발인일 화장 예약(e하늘) 빠르게
· 사망신고는 30일 이내 방문 신고(지연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 장례 후 안심상속 원스톱(1년 이내)으로 행정 일괄 처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절차는 지역·시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내용은 장례식장·주민센터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