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서류
임종부터 발인까지 장례 절차 순서
3일장 흐름과 사망신고·필요 서류 한눈에
목차
1. 결론부터 — 3일장 전체 흐름
2. 1일차 — 임종·안치·빈소
3. 2일차 — 입관·조문
4. 3일차 — 발인·화장·봉안
5. 사망신고와 필요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3일장 전체 흐름
장례는 보통 3일장으로 치릅니다. 흐름은 임종 →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식장 안치 → 빈소 차림 → 입관 → 발인 → 화장/매장 → 봉안 순서입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장 먼저 할 일은 ① 사망진단서 발급(병원) ② 장례식장 안치입니다. 그다음 빈소를 차리고, 발인일에 맞춰 화장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1일차 — 임종·안치·빈소
- 임종·사망 확인: 병원에서 사망 시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 자택 등에서 임종 시 병원 이송 또는 경찰·검안 절차
- 사망진단서 발급: 이후 모든 절차의 필수 서류. 여러 장(7~10부) 발급받아 두세요(사망신고·보험·은행 등에 필요)
- 장례식장 선택·안치: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고 빈소(분향소)를 정함
- 빈소 차림: 영정·제단 준비, 부고 알림
2일차 — 입관·조문
- 입관(염습):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정성껏 모시고 관에 안치하는 절차. 가족이 참관
- 성복·조문: 상복을 갖추고 조문객을 맞이
- 화장 예약 확인: 발인일 화장 시간을 e하늘로 예약(보통 장례식장·상조 대행) — 화장장 비용·예약 참고
3일차 — 발인·화장·봉안
- 발인: 빈소에서 영결식 후 운구
- 화장 또는 매장: 화장장에서 화장(대부분) 또는 묘지 매장
- 봉안·자연장: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 — 납골당 가격 참고
사망신고와 필요 서류
장례를 마친 뒤에는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구청에 신고. 지연 시 과태료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고인 가족관계 서류 등
- 이후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연금·보험 일괄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는 보통 며칠 동안 치르나요?
A. 일반적으로 3일장(2박 3일)으로 치릅니다. 화장 예약 상황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Q.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사망진단서 발급과 장례식장 안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 부(7~10부) 발급받아 두세요.
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입니다.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망진단서는 몇 장 필요한가요?
A. 사망신고·보험금 청구·금융 정리 등에 쓰이므로 7~10부 정도 넉넉히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장례 후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연금·보험을 일괄 조회·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3일장 흐름: 임종 → 사망진단서 → 안치 → 빈소 → 입관 → 발인 → 화장 → 봉안
· 1순위 = 사망진단서 발급(여러 부) + 장례식장 안치
· 발인일 화장 예약(e하늘) 빠르게
· 사망신고는 30일 이내(지연 시 과태료)
· 장례 후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행정 일괄 처리
· 3일장 흐름: 임종 → 사망진단서 → 안치 → 빈소 → 입관 → 발인 → 화장 → 봉안
· 1순위 = 사망진단서 발급(여러 부) + 장례식장 안치
· 발인일 화장 예약(e하늘) 빠르게
· 사망신고는 30일 이내(지연 시 과태료)
· 장례 후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행정 일괄 처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절차는 지역·시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장례식장·주민센터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