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조 해약환급금 계산법, 납입금 얼마나 돌려받나

회차별 환급률·해지 절차·못 받는 경우까지 한 번에

바로 보는 답

상조 해약환급금은 낸 돈 전액이 아니라 납입금에서 모집수당·관리비를 뺀 금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상 만기 납입 후 환급률은 85%이고, 가입 초기 1년 안에는 0~30%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월 3만 원씩 60회 만기(180만 원)를 채우면 약 153만 원, 24회차(72만 원)에 해지하면 약 36만 원입니다. 지급은 해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할부거래법 제25조)입니다.

해약환급금, 핵심부터

상조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할부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모집수당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가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거의 없고, 납입 회차가 쌓일수록 환급률이 올라가 만기 납입 시 납입금의 85%까지 돌려받습니다.

핵심: 고시 기준 만기 시 85% 환급. 가입 직후 해지하면 모집수당이 먼저 공제되어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고 결정하세요.

해약환급금 계산 방법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공제액(모집수당 + 관리비)’을 뺀 금액입니다. 모집수당은 고시상 총계약대금의 10%, 최대 50만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고, 가입 초기 납입금에서 먼저 차감되는 구조라 초반 환급률이 낮습니다. 약관에 이보다 불리한 환급률이 적혀 있어도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납입금 누계 지금까지 낸 총금액
(−) 모집수당 총계약대금의 10%, 최대 50만 원 한도, 초기에 집중 차감
(−) 관리비 상품 운영·관리 비용
= 해약환급금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

회차별 환급률(예시)

회차별 환급률은 각 상품 약관에 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고시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 수치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납입 회차 환급률(예시) 비고
1~12회 0~30% 모집수당 선공제로 환급 적음
13~36회 30~60% 회차별 점진 상승
37회~만기 전 60~85% 만기 근접할수록 상승
만기 납입 후 85% 고시 기준 상한선
만기까지 다 냈더라도 100%가 아니라 관리비 등을 제외한 85%가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다 냈는데 전액이 아니냐”는 분쟁이 많은데, 고시상 정상 처리입니다.

예다함·보람상조 등 회사별 환급금은 어디서 보나

회사마다 환급률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고시가 정한 하한(만기 85%)보다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예다함·보람상조·프리드라이프 같은 회사는 홈페이지와 계약서에 회차별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싣고 있으니, 내 상품명과 회차를 찾아 납입금에 곱하면 됩니다.

월 3만 원 상품을 예로 들면 12회차(36만 원)에 환급률 30%면 약 10만 8천 원, 24회차(72만 원)에 50%면 약 36만 원, 60회 만기(180만 원)에 85%면 약 153만 원입니다. 일부 상품은 만기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를 돌려주는 조건을 두기도 하니, “만기 환급”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의 조건(기간·해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해지 절차와 필요 서류

  • 해지 신청: 가입한 상조회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접수
  •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계약서(회원증서),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지급 기한: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라 해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 대리 해지: 본인이 어려우면 위임장·가족관계 서류로 가족이 대리 가능(회사별 상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직후 해지: 모집수당이 먼저 공제되어 초기에는 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 고시 기준 미적용 상품: 구형 상품이나 일부 상품은 환급률이 고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일부 공제: 만기 납입 후에도 관리비 등으로 약 15%가 공제됩니다.
상조회사가 부도·폐업했다면, 선수금 보전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납입한 선수금의 50%는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공제조합 또는 은행 예치로 보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다른 상조회사로 이관하거나, 공제조합에 보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입 상품의 보전 여부도 ‘내상조 그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모집수당·관리비가 공제되어 고시 기준 만기 시에도 납입금의 85%가 환급됩니다. 초기 해지일수록 환급금은 더 적습니다. 다만 가입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이 약관에 적힌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A.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계산 오류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지하면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할부거래법상 해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지연되면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 상조회사가 망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선수금의 50%가 공제조합·은행에 보전되어 있어 그 범위에서 돌려받거나 다른 상조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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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모집수당(최대 50만 원)·관리비 공제
· 가입 초기 환급률 낮고, 만기 납입 시 85%(공정위 고시)
· 월 3만 원 60회 만기 180만 원이면 약 153만 원
· 해지: 고객센터 신청 + 신분증·계약서·계좌, 3영업일 내 지급
· 회사 부도 시 선수금 50% 보전, ‘내상조 그대로’ 조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환급률·공제 기준은 가입한 상조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내용은 가입 상조회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